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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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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순담레저가(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www.leports114.co.kr)의 회원가입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 의무와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순담레저'이란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과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순담레저'에 접속하거나 방문하여 이 약관에 따라 '순담레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과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순담레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순담레저'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순담레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순담레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순담레저'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순담레저'은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순담레저'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사이트의 초기화 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순담레저'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순담레저'에 송신하여 '순담레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조항이 적용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순담레저'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화 또는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상품의 배송
기타 순담레저가 정하는 서비스
② '순담레저'은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상품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순담레저'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순담레저'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순담레저'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순담레저'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순담레저'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 에게 통지합니다
③ '순담레저'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순담레저'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원가입계약]
제6조(회원가입)
① '순담레저' 이용자는 '순담레저'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후 회원정보를 기입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순담레저'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 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사이트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순담레저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순담레저'의 가입신청거절 통보가 없는 이상 이용자가 회원강입 신청절차를 완료한 때로 합니다.
④ 회원은 제15조 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순담레저'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순담레저'에게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순담레저은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순담레저'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순담레저' 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또는상품 등의 대금, 기타 '순담레저'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의 '순담레저'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 질서 를 위협하는 경우
'순담레저' 을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순담레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순담레저'은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순담레저'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순담레저'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순담레저'에게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순담레저'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순담레저' 게시판에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구매계약]
제9조(구매신청)
'순담레저'이용자는 '순담레저'이용자는'순담레저'상에서 이하의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합니다.
1.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력
2.재화 또는 상품의 선택
3.결제방법의 선택
4.전화로 구매신청하는 방법
구매신청의 취소는 상품 배송 절차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해야 합니다. 당회사 영업시간중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순담레저는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순담레저 기술상, 및 업무 수행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순담레저' 승낙이 제12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 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4장 대금결제]
제11조(지급방법)
'순담레저'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상품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1.계좌이체
2.신용카드결제
3.온라인무통장입금
① 회원이 상품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에는 신용카드, 온라인 송금, 사이버캐시 등이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온라인 송금은 회원이 직접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④ 사이버캐시는 '순담레저'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인터넷 뱅킹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은행 계좌에서 순담레저 계좌로 직접 계좌 이체해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순담레저'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 확인 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순담레저'은 배송 전 이용자의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5장 배송, 취소, 환불]
제13조(배송)
① 국내배송의 소요기간은 카드결제일 또는 주문후 입금한 익일을 기산일로 합니다.
일반택배 (주문일,공휴일 제외): 7일이내
우편배송:우편배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품(7일 소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시 그 해당기간 및 공휴일 등 휴무일은 위 기간에서 제외 됩니다.
제14조(환급, 반품 및 교환)
① '순담레저'은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또는 상품이 품절 등의 사유로 재화 또는 상품의 인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 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또는 상품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일로 부터 3일 이내에 계약 해제 및 환급절차를 취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순담레저'은 배송된 재화일지 라도 재화를 반품받은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환급, 반품 및 교환 조치를 합니다.
다만 그 요구기한은 배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합니다.
배송된 상품이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가 제공한정보와 상이할 경우
배송된 상품이 파손, 손상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경우 (단,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재화가 약관에 명시된 배송기간 보다 늦게 배송된 경우(단, 물품수령자의 부재, 연락 두절등 수령자의 귀책 사유로 수령이 지체된 경우 지체된 기간은 제외 합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여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용자의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제2항에 따라 상품 또는 상품의 하자로 인한 구매가 취소된 경우 그 반환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순담레저'에서 부담합니다.단 고객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구매취소의 경우에는 고객이 배송비를 부담 하셔야 합니다.
[제6장 순담레저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15조(개인정보보호)
① '순담레저'는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회원의 경우)
주소
전화번호
② '순담레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이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전자거래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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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순담레저'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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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회사의 의무)
① '순담레저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순담레저'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순담레저'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순담레저'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7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5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상 불충분, 사용자의 과실, 제3자의 사용 등에 의한 손해의 책임은 회원이 집니다.
④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순담레저에게 통보하고 '순담레저'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야 합니다. 제18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됩니다.
제18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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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기타]
제19조(연결'사이트'과 피연결'사이트'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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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분쟁해결)
① '순담레저'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순담레저'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순담레저'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2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순담레저'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순담레저'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제23조(약관외 준칙)
당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방문판매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시행일) 위 약관은 2016년 05월 16일 부터 시행합니다.
위의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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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쿠키 등 사용목적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빈도나 방문시간 등을 분석, 회사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과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맞춤서비스제공
(2) 쿠키설정거부방법
회원은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은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방법의 예 :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그러나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쿠키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회사의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9.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윤석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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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책
회사는 회원 본인의 비밀번호 요청 등에 의해 개인정보를 다룰 때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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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회사의 노력 이외에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인터넷 상에 노출되거나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회원 본인의 부주의나 관리소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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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인정보관련 신고 및 분쟁조정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개인 정보 침해신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개인정보침해를 통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http://www.cyberprivacy.or.kr, 전화 1336)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http://www.kopico.or.kr, 전화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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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www.spo.go.kr, 전화 02-3480-360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전화 02-392-0330)
경찰청 (http://www.police.go.kr)
시행일자 : 2016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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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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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개정 2014. 1. 28.
시행 2014. 1. 29.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순담레저(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고객”이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4.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라. 고객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8. “전자자금이체”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가.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9. “거래지시”란 고객이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오류”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고객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1. “개별약관”이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직접교부
2.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3. 모사전송
4. 우편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④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이용시간 등)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변경 예정일 ( )일/( )월 전부터 ( )일/( )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긴급한 보수,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는 동 사실을 ( )일 전에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제5조(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각종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변경 예정일 ( )일/( )월 전부터 ( )일/( )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제6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객은 거래지시와 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한다. 이 경우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요청방법?절차, 접수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종류(조회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범위 및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5년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5년
3.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5년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5년
5. 추심이체시 지급인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 : 5년
6.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1년
7.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5년
제7조(오류의 정정)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로 고객에게 통보한다. 다만, 고객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고객에게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고, 고객이 요청하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로 고객에게 통보한다. 다만, 고객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고객에게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고, 고객이 요청하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고객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6.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9조(전자금융거래 장애시의 처리)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고객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동 사실과 사유, 대체주문방법 등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주문방법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 고객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지시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의2(전자지급거래의 지연인출) 고객이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등 전자적 장치에서 카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고객 본인 계좌의 현금을 인출하고자 할 때, 인출전 회사가 고지한 금액 이상의 현금이 송금·이체되어 고객 본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10분간 입금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출이 지연될 수 있다.
제11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등) ① 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녹취(전화 녹취,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제1호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 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접근매체의 사용 등)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객 본인 계좌에 대한 조회
2. 전화, 자동화기기(CD/ATM)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설치?운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
3. 등록금, 원서접수비 등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하거나 금융기관 등이 범위를 정하여 공인인증서 적용을 제외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
② 고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자금이체시 일회용비밀번호(보안카드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회사가 고지한 금액 이상 전자자금이체를 하고자 할 경우 일회용비밀번호(보안카드를 포함한다)의 사용과 함께 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영업점 등을 통해 고객에게 사전 안내한 본인확인 절차(고객의 개인용 컴퓨터 등의 전자적 장치를 회사에 등록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 등)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1.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자금이체
2. 회사의 제휴금융기관에서 실명 확인 후 개설된 증권계좌와 실명 확인된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3. 회사에 방문하여 등록한 실명확인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4. 그 밖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경우
③ 고객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④ 고객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3조(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① 고객이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개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고객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의 인적사항
2. 고객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제16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며, 그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알린다.
③ 제1항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제17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①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와 고객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8조 (조사 협조 등) 고객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준거법)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위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위의 전체약관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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